법률
사고당사자가 목격자의 증언을 부탁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나요?
교통사고의 목격자(택시기사)가 처음에는 증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추후 경찰연락후 본인차의 블랙박스가 지워졌고 본인은 제3자로 굳이 사고에 관여하고 싶다고 하여 증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당사자인 제가 경찰에게 목격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고, 증언을 안한다고 했다가 제가 연락을 받고 다시 증언을 한다고하면 신빙성이 떨어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사고당사자가 목격자의 연락처를 경찰서에 요구할수 없나요?
2. 경찰에서 말한대로 제가 연락을 해서 부탁드려서 증언을 다시 하기로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2.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목격자 분을 위해 사례금(택시기사님 하루일당)을 드리면 위법이고, 증언이 채택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