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게 있고 범칙금이 부과되는게 있는거 같은데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고 범칙금이 부과되는지도 헤깔리네요 벌금이나 벌점의 종류의 차이도 궁긍하네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 등 운전자 확인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단속 카메라 등 운전자 확인이 안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범치금은 과태료 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됩니다.
될수있으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함께 부과돼요
=과태료보다 싸지만..범칙금에는 벌점있으니
주의해야해요
과태료는 운전자아닌 차주에게 부과돼요
=감시카메라로 차량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이예요
=범칙금보다 1~3만원 비싸지만
벌점없고ㆍ기록남지않아 보험할증에 영향없어
과태료내는게 현명해요
안녕하세요. 배프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