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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10.24

자동차 운전 시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다른거죠?

운전 중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게 있고 범칙금이 부과되는게 있는거 같은데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고 범칙금이 부과되는지도 헤깔리네요 벌금이나 벌점의 종류의 차이도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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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 등 운전자 확인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단속 카메라 등 운전자 확인이 안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범치금은 과태료 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됩니다.

    될수있으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함께 부과돼요

    =과태료보다 싸지만..범칙금에는 벌점있으니

    주의해야해요


    과태료는 운전자아닌 차주에게 부과돼요

    =감시카메라로 차량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이예요

    =범칙금보다 1~3만원 비싸지만

    벌점없고ㆍ기록남지않아 보험할증에 영향없어

    과태료내는게 현명해요


  • 안녕하세요. 배프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