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1년 근무한 근로자라면 매월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전체 근로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관한 문의라면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만1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