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여부가 궁금해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만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발생한 휴가일수보다 휴가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해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1년 근무한 근로자라면 매월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1년 간 출근일수를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산정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 및 법에 따라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더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 1년 근로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는 11개 중 미사용 분만 보상하면 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으니 보상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분자) / 소정근로일수(분모)'로 계산되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100%로 산정합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전체 근로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관한 문의라면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만1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근로하였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출근율은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를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여기서 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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