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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여부가 궁금해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만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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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발생한 휴가일수보다 휴가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해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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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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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1년 근무한 근로자라면 매월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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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1년 간 출근일수를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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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산정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 및 법에 따라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더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 1년 근로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는 11개 중 미사용 분만 보상하면 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으니 보상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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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분자) / 소정근로일수(분모)'로 계산되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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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100%로 산정합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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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전체 근로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관한 문의라면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만1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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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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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근로하였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출근율은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를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여기서 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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