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의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다면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미만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 현행 판례에 의하면
1. 1년의 임대차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라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