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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은 보험료가 비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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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2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무한입니다.

    대인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사고가 발생시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인배상2까지 가입한 경우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다 사고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료는 운전경력, 차량의 연식, 사고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배상1은 법률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 담보이며 대인 배상2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도가 무한인 담보입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 배상2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무보험 차량이 되며 인적 사고를 내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에 해당 답보가 주된 담보이며 보험료가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모두 내과실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타인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로,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담보로,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만 보상하게 되며, 대인배상2는 상대방의 손해액이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후미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이 경추염좌진단을 받은 경우,

    대인배상1에서는 120만원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을 보상하고,

    상대방의 손해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을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을 하셔야 12대중과실등의 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은 보험료가 비싼가요.

    : 이는 운전자범위,기명피보험자의 나이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