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4일 하루 5시간 근무. 급여 110만원(세전)받는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이번달 처음으로 주4일중 매일 30분씩 + 주1일(5시간)을 더 일하게 되어
26시간 30분을 평소보다 더 근무하였습니다. 곧 월급이 나올건데, 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봐도 제가 잘 모를거 같아서미리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저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똑같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10,0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04.28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은 10,549원이 되므로 26.5시간을 곱하면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은 279,536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없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급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