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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3.05.08

주30시간 알바중인데 근로자의날 근무했을시 수당계산

알바중이고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습니다.

시급11,000원이고 근로자의 날 5.5시간 근무했는데 그럼 수당이 총 얼마인건가요??근무한날 급여 포함 2.5배라는 말도 있고 1.5배라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려서요.일급 60,500원을 제외하고 얼마를 수당으로 받아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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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 날에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 50%이므로

    총 250% * 5.5시간 * 11,000원 = 151,25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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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1배)을 부여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시간을 근로하였고 시급이 11,000원이라면 151,250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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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임금=11,000×(6+5.5×1.5)=15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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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2.5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5.5*11000*2.5로 계산합니다. 원래 지급되는 일급을 빼고 계산하면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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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하루 근로하는 시간이 6시간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6시간*11,000원+5.5시간*11,000원+5.5시간*11,000원*0.5= 156,75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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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게속되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분과 별도로 5.5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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