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대략 1년에 한달 월급이라고만 표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덧 4년차라.. 퇴직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이 있나요?
혹시 회사가 파산이 될경우 못받는 걸까요?
개인 4대보험비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을 더한뒤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한뒤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한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2.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청구권을 가진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며(최종 3개년분은 거의 최우선변제권이며, 3개년 외의 분도 일반채권보다는 우선변제받게됨)
3.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 도와주는 사이트 입니다. 아래 주소.
직접 월급과 입퇴사일 기록하면 계산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파산되서 못받을 수 도 있고, 노동부에서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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