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 도와주는 사이트 입니다. 아래 주소.
직접 월급과 입퇴사일 기록하면 계산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파산되서 못받을 수 도 있고, 노동부에서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