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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질문입니다(간단질문)))

저는 현재 무직자로 지역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저희 큰언니는 출가외인이고 저희 둘째 언니는 프리랜서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2인 가구로 직장 가입자로 내고 계셨는데 이번 달에 퇴사하셨습니다.

가족 온 가족이 모두 따로 내야 하나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다

각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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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퇴사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산출됩니다 자녀의 비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출가한 지녀의 사위밑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이 많을경우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되지만 연 소득2천만원초과, 재산이 일정 기준초과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이 함께 세대 단위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보험료는 가족 수, 소득 재산등에 따라 계산되어 대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족들이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사시는 경우 각자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도 또는 지역가입자 중 좀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임의가입제도는 직장인 때 납부하였던 만큼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재산 등이 있으실 때니 지역가입자 보다는 저렴하게 납부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임의가입제도가 끝나시면 그때가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퇴사하신 후에는 가족 모두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자녀는 비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출가한 경우에는 각자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세대 단위로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계산되어 대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별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동일 가구로 되었을 경우 가구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가족이 가구주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별도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별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