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혼여행때 헤어지는 경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파기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혼인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