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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가마우지199
신속한가마우지19922.05.16

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회사는 현재 계약상 정규직 비율이 많아 이것을 긴축하고자

현재 정규직인원을 직무가 다른 타부서로 재배치중입니다.

현재 저는 3달전 인사명령을 받고 평택에서 사당으로 올라와 불필요한 자취를 하며

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하게 여의도에 사람이 가야된다며 저를 발령보내려합니다.

현재 자취를 하면서 들게된 50~ 이상의 주거비용은 제가 감수한다고 쳐도 여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있어 왕복 2시간이상의

출퇴근과 교통비용 10만원이 추가로 들게 생겼습니다.

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

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냥 당해야하는걸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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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

    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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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보명령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전보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성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연속하여 2번 전보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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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도외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등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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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성과 관련해서 판례는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재 여의도 발령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낸 것이라면 질문자 분이 여러 불편함을 겪으시겠지만 어쩔수 없이 일단을 따르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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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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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방적인 부당 전직에 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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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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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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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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