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출을 하지않았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이기때문에 공소기각판결하는게 맞는건가요?
'기각된 즉결심판청구 사건을 송치받은 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해 사건기록만 지방법원에 송부했다. 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소환해 인정신문을 마치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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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결 소개드립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2., 선고, 2002고단448, 판결:확정
【판시사항】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경우, 법원의 사건처리 방법(=공소기각판결)
【판결요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즉결심판청구가 즉결심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청구기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사건기록이 법원에 송부되었다면 이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 즉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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