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제출을 하지않았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이기때문에 공소기각판결하는게 맞는건가요?
'기각된 즉결심판청구 사건을 송치받은 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해 사건기록만 지방법원에 송부했다. 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소환해 인정신문을 마치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지문이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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