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급여가 바뀌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방법
검색해 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그런데 저는 성과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고, 과거에 비해 최근 3개월은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만 고려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손해가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지요?
#2 회사에서 제가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시한 금액을 퇴직연금(DC)계좌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한 퇴직금 계산법과 상관 없이 그 계좌에 적립금 총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