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겟으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명확한 판단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매형이 폐암으로 뇌수술을 받기 전에 위임을 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