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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여치88
심심한여치8822.04.26

신분증.인감.통장 타인의사용 고소가되나요?

매형의 도장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있는 불륜녀가 매형이 줬다면서 인감증명서 대리출력을했습니다. 그걸 알게되서 찾아가서 달라고하니 매형이 맞겼다고 일처리한다고 했답니다..그런데 그사실을 알고 난뒤 매형앞으로된 랜트카를 명의 이전을했는데..현재 매형은 폐암으로 뇌수술까지 받은상태이고 인지능력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일로 인감증명서를 출력한건 그전에 인감도장이랑 줘서 한일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매형의 앞으로 되있는 랜트를 임의로 명의 변경한건 불법아닌가요? 명의도용? 아닌가요?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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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렌트카 변경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인감을 통해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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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 명의로된 문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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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매형 분이 의사 불능 상태에 있다면 명의 변경 신청서 등의 작성은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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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겟으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명확한 판단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매형이 폐암으로 뇌수술을 받기 전에 위임을 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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