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심심한여치88
심심한여치8822.04.24

인감도장 타인의도용.법적조치가능합니까?

매형이 불륜관계의여자에게 인감을 맞겼습니다.대리로 인감을 떼고..했는데..그인감도장을 가지고있는게 불법인가요..?돌려주지 않을시 신고해도되나요?.찾으러갈때 경찰요청하에 찾으러가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의 여자가 매형의 위임을 받아 해당 인감도장을 가지고 잇는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신고를 해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인감도장에 대해서 매형분이 자기 명의의 인감도장을 전달한 이상 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의 의사로 맡겼다면 이를 가지고 있는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형이 자의로 인감도장을 맞겼다는 것은 대리권을 줬다는 것으로도 보여지며, 매형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