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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여치88
심심한여치8822.04.24

인감도장 타인의도용.법적조치가능합니까?

매형이 불륜관계의여자에게 인감을 맞겼습니다.대리로 인감을 떼고..했는데..그인감도장을 가지고있는게 불법인가요..?돌려주지 않을시 신고해도되나요?.찾으러갈때 경찰요청하에 찾으러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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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의 여자가 매형의 위임을 받아 해당 인감도장을 가지고 잇는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신고를 해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인감도장에 대해서 매형분이 자기 명의의 인감도장을 전달한 이상 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의 의사로 맡겼다면 이를 가지고 있는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형이 자의로 인감도장을 맞겼다는 것은 대리권을 줬다는 것으로도 보여지며, 매형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