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민식이 법에 대해서 잘아는것도 아에 모는것도 아니지만 의견이 주변에서 너무 다양하고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거의 99프로는 실형이여서 들어가야한다고하는데 사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스쿨준을 무조건 피해서 간다면 시간은 더 걸릴텐데 정말로 실형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불법주정주차가 되어있어서 못보고 사고가 날경우 불법주차한 차량과 아이를 친 차주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징역형이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있는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책정되며 어린이의 통행 방법(무단횡단이나 도로로 뛰어든 행위 또는 갓길로 걸어가는 행위 등)에 따라 어린이 과실이 책정됩니다.
보통은 차량 과실이 많이 책정되며 이 부분은 사고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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