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징역형이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있는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책정되며 어린이의 통행 방법(무단횡단이나 도로로 뛰어든 행위 또는 갓길로 걸어가는 행위 등)에 따라 어린이 과실이 책정됩니다.
보통은 차량 과실이 많이 책정되며 이 부분은 사고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