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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4항... 의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토지수용 보상금이 변동이 되는 경우 2개윌 이내에 추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왜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인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 내에 토지수용 보상금이 증액될수 있지 않나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하기전에 증액보상을 받았다면,증액된 보상금액을 합하여 예정신고하시거나,

    또는 애초 보상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하시고,

    나중에 증액보상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내에 다시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수용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시점에서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봐주고 가산세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