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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확신있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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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시급 계산시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의 몇%를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률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상여로 받고 있어요.

지난 대법원판례에 따라 상여금도 최저시급에 포함을 주장했더니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영업실적에 따라 대표이사가 그 지급률 및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로 되어 있어서 경영성과분배금 개념이며 재량에 따른 상여금이기때문에

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인데도 최저시급계산에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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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시급(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쓰신 듯 합니다.)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성과급’이나 ‘경영성과 분배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능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임금성(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지급관행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2) 해당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3) 해당 성과급이 근로자의 성과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예컨대,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월할 차감,소속, 직급 개인별 평가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등)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반영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상여금의 성격이 실제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분배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 회사에 정해진 지급 의무가 없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 및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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