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고결한알파카165
고결한알파카165

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할까요?

광고를 목적으로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다이어트 등) 목적한바에 못미치는 결과로 광고에 선택되지 못했을시 제공받았던 약등에 대한 비용지불 강제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신청자가 프로그램 참여전 작성했던 문건중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지부분을 명확히 설명받지 못한채 서명한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 이라면 약값을 안 받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고지의무가 있을 경우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 약정에 위와 같은 경우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약정금 반환 등의 조치 등이 필요하며 (해당 달성 조건의 미준수)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 전반 내용을 살펴 처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한 해당 계약서에 비용지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닌이상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