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목적으로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다이어트 등) 목적한바에 못미치는 결과로 광고에 선택되지 못했을시 제공받았던 약등에 대한 비용지불 강제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신청자가 프로그램 참여전 작성했던 문건중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지부분을 명확히 설명받지 못한채 서명한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 이라면 약값을 안 받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고지의무가 있을 경우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