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사장님과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법적으로 제가 가진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사직서엔 제출일자를 12월 27일로 하고 마지막근로일을 내년 1월26일로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선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하시고 '사람은 구해야할거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구인구직 공고 올리고 부사수 들어오면 한달정도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최악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제 자격증이 특수자격증이라 더 찾기 힘들뿐더러 잦은 출장으로 운전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 앱을 통해서도 많이 여쭤보고 알아봤는데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엔 퇴사가 자유롭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5인미만의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혹시 퇴사일이 지난 후에 무단 결근하면 진짜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음성녹음본이 있으며 녹음본 안에는 일단 사직서를 갖고 있고 사람 구해지면 제출하라 했고 그 이후엔 일단 받아 놓는다 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의 위험부담은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민법상 의사표시를 한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하여 출근을 강제할 수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하시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어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니 녹음본이니 다 무의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