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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8

전세계약 연장문제 질문있습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기이구요. 집을 나온 상태라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이야기 후 작년 부터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방이 나가지 않네요 ㅠ

궁금한 점은, 계약서에 만기일 2달 전, 계약 관련 의논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나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이 항목을 토대로 계약 연장을 할까봐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자동연장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자하니 괜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을까봐 좀 그래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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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는 의사 전달을 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묵시적갱신은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전화통화를 하시고 그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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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문자로 통보를 하였다면 집주인이 답변한 자료가 있다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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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자, 톡, 통화등 증거가 될수 있는 방법이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어필했다고 보는게 맞기에 자동갱신이 아닙니다.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때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설사 문자, 톡 등 증거가 없고 임대인이 자동갱신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기에 3개월 후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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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신후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한경우 이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지않습니다. 문자등으로 남겨놓으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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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만의 통지로도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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