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자, 톡, 통화등 증거가 될수 있는 방법이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어필했다고 보는게 맞기에 자동갱신이 아닙니다.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때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설사 문자, 톡 등 증거가 없고 임대인이 자동갱신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기에 3개월 후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