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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파리매110
씩씩한파리매110
24.03.1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만 알고 있는데, 더 찾아보니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안나온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은 구두로 정해졌고 처음부터 주휴수당은 없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뭐 소정근로시간 이런거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리고 무단결근과 합의된 휴일로 인한 결근의 경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혹시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경우 1주일이 월~일 로 정해지는지, 시작한요일부터 일주일인지 궁금합니다(근로개시일은 월요일이아닌 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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