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만 알고 있는데, 더 찾아보니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안나온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은 구두로 정해졌고 처음부터 주휴수당은 없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뭐 소정근로시간 이런거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리고 무단결근과 합의된 휴일로 인한 결근의 경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혹시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경우 1주일이 월~일 로 정해지는지, 시작한요일부터 일주일인지 궁금합니다(근로개시일은 월요일이아닌 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채용공고, 실제 평균적인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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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에 몇시간씩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만 없다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무단결근이나 무급휴가 사용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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