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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홍학9
잘난홍학923.05.14

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을때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달마다 일한 시간이 달라, 어떤 달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어떤달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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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약정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경우라도 그 일부 차액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론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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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사직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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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합의 내용을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기재했다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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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 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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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을때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간혹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주휴수당 고려하더라도 시급이 미달된다면 차액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달마다 일한 시간이 달라, 어떤 달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어떤달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 1주 15시간 이상일 때에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퇴직 통보일부터 1개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민법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이후는 거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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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라면 해당 월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달 후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강요하더라도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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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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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합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반영하여 지급했다고 적혀있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3.근로자 퇴사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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