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을때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간혹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주휴수당 고려하더라도 시급이 미달된다면 차액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달마다 일한 시간이 달라, 어떤 달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어떤달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 1주 15시간 이상일 때에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퇴직 통보일부터 1개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민법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이후는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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