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을때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달마다 일한 시간이 달라, 어떤 달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어떤달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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