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강한대벌래51
강한대벌래51
21.03.03

모텔 물품 분실. 이게 고소감인가요?

제 아는 형이 모텔을 운영중인데

이틀 결제한 외국인 숙박 손님이

첫째날밤 잘 때, 새끼손까락 마디보다 작은 보청기를 배게 옆에 놔두고 잤는데

두번째날 일정을 끝내고 들어와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100만원짜리라서 서로 잘못한거니 50만원씩 해서 물어달라고 했답니다.

사장 형이 안해준다고 그러니 아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하네요..;;

( 손님이 청소를 하지말라고 요청한것도 아니고.. 보청기가 있다고 주의를 준것도 아니구요..

둘째 날 손님 나가고 중간에 청소했던 청소이모도 못봤다고 하고,

사장 형이 그날 치운 쓰래기까지 찾아봤는데 안보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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