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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대벌래51
강한대벌래5121.03.03

모텔 물품 분실. 이게 고소감인가요?

제 아는 형이 모텔을 운영중인데

이틀 결제한 외국인 숙박 손님이

첫째날밤 잘 때, 새끼손까락 마디보다 작은 보청기를 배게 옆에 놔두고 잤는데

두번째날 일정을 끝내고 들어와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100만원짜리라서 서로 잘못한거니 50만원씩 해서 물어달라고 했답니다.

사장 형이 안해준다고 그러니 아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하네요..;;

( 손님이 청소를 하지말라고 요청한것도 아니고.. 보청기가 있다고 주의를 준것도 아니구요..

둘째 날 손님 나가고 중간에 청소했던 청소이모도 못봤다고 하고,

사장 형이 그날 치운 쓰래기까지 찾아봤는데 안보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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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질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죄명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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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 등의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위 직접적인 원인이나 분실 등의 책임이 상대방 손님에게 있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손님이 지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실제 청구할 권원 자체가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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