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까지 적용된 근로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퇴직금 주기 싫다고 퇴사권고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확인하면 딱 1년 계약이고 월급 덜받는 수습기간도 적용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시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사장은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설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 이건 뭔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