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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오리248
차분한비오리24824.04.24

수습기간까지 적용된 근로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퇴직금 주기 싫다고 퇴사권고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확인하면 딱 1년 계약이고 월급 덜받는 수습기간도 적용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시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사장은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설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 이건 뭔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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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권고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설정한 계약서라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권고같은 걸 하지도 않았겠죠.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퇴직금 발생가능한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정된 계약서 같은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