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업주측과 계약서상 작성내용을보면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지금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무자만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할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은 법령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 하여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조항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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