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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랑우탄136
남다른오랑우탄13623.07.25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업주측과 계약서상 작성내용을보면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지금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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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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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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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무자만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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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할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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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은 법령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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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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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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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 하여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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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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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조항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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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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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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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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