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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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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계약을 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제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사업자를(인터넷 판매사업) 낸다고 하면

그냥 내도 되는건가요? 주변에서는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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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가족간이라고 해도 타인명의로 임차한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차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는 수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게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