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더운여름 수고많으십니다!! 재산명시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1. 티비,냉장고등 가전제품
2. 임야(등기상 채무자로 되어있지 않고 공유자 전의이씨**공파대종증) 대표자 이**
3. 임차권(지금살고있는 아파트 보증금 2천, 월차입50만원 그러나 소유자는 아님)이라고 재산명시했는데
Q.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이 등기부상 달라도 강제집행(경매/가압류)가 가능한가요
Q.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
Q. 티비등 가전제품도 경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아파트보증금회수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재산 명시 내역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우 종중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중원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종중원 개인의 채권자가 종중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되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동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아파트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