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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
20.08.22

재산명시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더운여름 수고많으십니다!! 재산명시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1. 티비,냉장고등 가전제품

2. 임야(등기상 채무자로 되어있지 않고 공유자 전의이씨**공파대종증) 대표자 이**

3. 임차권(지금살고있는 아파트 보증금 2천, 월차입50만원 그러나 소유자는 아님)이라고 재산명시했는데

Q.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이 등기부상 달라도 강제집행(경매/가압류)가 가능한가요

Q.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

Q. 티비등 가전제품도 경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아파트보증금회수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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