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어수법 관련 질문입니다
수표는 입질배서가 불가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음의 경우에는 입질배서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수표는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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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질배서는 어음법에만 허용규정이 있고 수표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어음과 수표는 별개의 것이므로 어음이 된다고 수표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입질배서(入質背書)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그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어음 19조 1항, 7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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