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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4.01.17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 경우 그럼 형법상 불가벌인가요? 아니면 사기죄 미수인가요? 불가면이면 왜 불가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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