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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1.17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 경우 그럼 형법상 불가벌인가요? 아니면 사기죄 미수인가요? 불가면이면 왜 불가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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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검토해보면, 사기죄 성립(미수도 포함)가 안된다는 것이지,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이나, 그에 따라 등기하는 등 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사기죄의 경우 위와 같은 사문서에 대한 등기행위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