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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21.03.22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평일 8 시간 주5일 40시간 기본 근무이고

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하면 추가 근무시간 12시간을 쓰는것인지요

질문 2.
평일중 공휴일 설, 추석, 삼일절등 출근시 추가 근무시간 12시간을 쓰는것인지요

질문 3.
평일중 공휴일 8시간 + 토요일 8시간 출근시 시급이 10000원으로 가정시 월급외 240000(10000×16시간×1.5배)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 4.
질문3처럼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초과근무는 12시간 밖에 못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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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시 8시간*1.5 =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4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40+8+4=52시간).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휴일근로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8*1.5*10,000 = 120,000원을, 평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1.5*10,000 = 1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으로 40시간이 초과된 이후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아닌한,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란 의미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월~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질문1. 월~일요일 기간 중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12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2.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경우 역시 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3.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 외에 별도로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000원 * 8시간 *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가산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10000원 * 8시간 *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를 합산하면 24만원이 맞습니다.

    질의4.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평일(소정근무일)이 휴일근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평일 중 공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토요일은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되는 수당은 계산하신 바와 같습니다.

    4.평일 중 공휴일 근무가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한 시간도 포함합니다.

    2. 위에 설명한 바와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3.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급제일 경우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8×1.5=10,000×8×1.5=1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출근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8=10,000×8=8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 48시간 근무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하면 추가 근무시간 12시간을 쓰는것인지요

    1주일 7일 기준으로 총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평일도 포함합니다.

    질문 2.
    평일중 공휴일 설, 추석, 삼일절등 출근시 추가 근무시간 12시간을 쓰는것인지요

    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설날에 8시간 근로하면 평상시처럼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추가근로는 0시간입니다.

    질문 3.
    평일중 공휴일 8시간 + 토요일 8시간 출근시 시급이 10000원으로 가정시 월급외 240000(10000×16시간×1.5배)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8시간*만원*1.5배+토요일 8시간*만원*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유급휴일이 아니면, 토요일분만 추가 지급함)

    질문 4.
    질문3처럼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초과근무는 12시간 밖에 못하는것 아닌지요

    2번 답변 참고하세요.

    유급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일 모두 출근하고 토일 8시간씩 출근하면 12시간 초과입니다.

    2.주52시간 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될것이나 주40시간에 포함됩니다.

    3. 아시는바와같이 5인이상이라면 휴일 연장모두 1.5배처리됩니다.

    4.52시간은 실근로시간기준입니다. 평일 40 토요일 8시간이므로 48시간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