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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산양244
비장한산양24424.04.19

사업으로 번돈을 가정주부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종소세 안내나요?

소득이 아예없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사업으로 번돈을 증여한다면 (10년에 6억 증여세 안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때 증여해서 번돈이 없다고하여 종소세를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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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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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없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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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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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존대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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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무관 지출은 비용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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