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은 다니지 않아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공제 안되나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도 금융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할 수 없는건가요? 금융소득이 얼마정도까지 있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겠습니다.
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 일부 예외 제외)
일반적인 예금이자 및 배당으로는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등 제외) 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과세종결이기 때문에)
반대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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