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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11.24

배우자가 직장은 다니지 않아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공제 안되나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도 금융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할 수 없는건가요? 금융소득이 얼마정도까지 있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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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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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겠습니다.

    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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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 일부 예외 제외)

    일반적인 예금이자 및 배당으로는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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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등 제외) 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과세종결이기 때문에)

    반대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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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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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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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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