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성청구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
앞선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시공사의 2차기성청구 1억이
23년상반기 5월에 있었고
신축판매업자가
2차기성분 1억을 5월에 대금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2차기성분 1억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준공후 10월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신축판매업자는
5월에 대금지급을했고
기성청구도5월에했고
세금계산서 수취만 시공사에게
10월에 했으므로
공급시기가 적정하지않다고
딴지걸수도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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