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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2.06

기성청구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

앞선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시공사의 2차기성청구 1억이

23년상반기 5월에 있었고


신축판매업자가

2차기성분 1억을 5월에 대금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2차기성분 1억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준공후 10월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신축판매업자는

5월에 대금지급을했고

기성청구도5월에했고


세금계산서 수취만 시공사에게

10월에 했으므로

공급시기가 적정하지않다고

딴지걸수도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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