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시공사의 2차기성청구 1억이
23년상반기 5월에 있었고
신축판매업자가
2차기성분 1억을 5월에 대금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2차기성분 1억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준공후 10월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신축판매업자는
5월에 대금지급을했고
기성청구도5월에했고
세금계산서 수취만 시공사에게
10월에 했으므로
공급시기가 적정하지않다고
딴지걸수도 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사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항은 계약서 내용과 실질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법의 내용을 검토해야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실질 자료를 갖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세무대리인이 계실경우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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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럴 확률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