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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비를 낸 기간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다른가요?

보험비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비를 얼마나 더 오래 납부했냐에 따라서, 보험처리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에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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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따라 다르고 청약당시 설정에따라 많이 다릅니다.

      무해지가 아닌 기본적인 상품들은 보험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동안 압축하여 납입하기에

      처음 시작에 일정기간동안은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다가 전전 환급금이 증액이 됩니다.

      보험기간에서 60, 70%저옫 시간이 지났을씨 환금률은 최고로 도달되며,

      이후 보험만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줄어 듭니다. 이로서 보험만기가 되면 보험은 소멸되며 만기환급형계약들은 환급금이 존재하고

      이외 상품들은 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급금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없는상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를 오래 납입할수록 환금금액을 달라질수 있습니다.

      2. 납입하신 보험료가 더 많아서 달라질 수 있으나, 납입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오래내시면 그만큼 적립도 더 많이 될테고 이율에 의한 이자도 더해가니 환급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내가 낸 만큼 적립되어 돌려받는 것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할때 정해진 금액 외 추가로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장은 정해진 대로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창기에 사업비를 마니 떼는 보험 특성상 가입하고나서 얼마 안되어서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올라가면서 내신 보험료 이상으로 쌓이는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보험료 낸 기간에 따라 환급금액이 다릅니다.

      보험처리시 받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아닌 보험청구금액(보상금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오래 냈다고 해도 보상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급급이 있는 보험의 경우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있고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의 경우 납입 기간이 길 수록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100만원이면 가입후 1년후부터 이금액을 100프로 주겠다 2년후부터 100프로다

      1년이내에는 50프로다 이러한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를 얼마나 더 오래 납부했냐에 따라서, 보험처리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납부기간에따라 환급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오래 낼 수록 환급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란 수수료 운영비 등등 보험회사가 가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부기간에 따라적립되는 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에따라 환급금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