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돈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9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기록은 510만원만있고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차용증 작성 법적효력있는걸로 공증은 받은상태구요
엄마 명의지만 건물도있어서 나가면 바로 갚아준다고 말한카톡은 있구요
돈 갚을 능력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놓은건 확인이 됬지만 팔리지않은지 오래된걸로 확인됬고 어머니를 보증인까진 세우진 못했어요
그러고나서
돈을 빌려주고난 후 제 3자에게 저 말고 다른빚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저한테는 빚이 없다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녹음했습니다 빚없다고 너돈은 무조건준다고
다른분은
저보다 금액도 크고 그걸로 다른분은 고소까지 진행중인데 이걸 저한테 말안했구요 지금은 모르는척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기망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고소건도 처리하는중에 제돈까지 갚을능력은 없어보여 기망죄나 사기죄에 대한 증거를 모으려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민사말고 형사하려하거든요
아 그리고 두번 분할로 받기로했는데
한번에 그 금액안받고 중간에 쪼끔씩 받으면 형사처리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편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기의 기망과 편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여 대여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면,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사기죄 고소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경찰관들은 변제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사문제라며 고소접수를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