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회사내 문제로 경위서를 적게되었는데
자잘못을 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잘못이라 하며
옛날에 경위서적은 것포함해서 병원가 병가를 상담해서 보냈다고 권유해서 보낸것이니 갠찮다고 합니다.ㄱㅐ별동의서도 없고 병이 없는상태에서 병가가 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체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병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병가 권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휴가제도이므로, 회사에서 직권으로 병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정신 질환으로 병가 신청 시 일정한 서류를 요구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병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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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쉬게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규정이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