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
22.09.28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병이 없이 병가를 가게되면 강압및강제의 소지가 있어 부당징계로 보고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알고있는데 병가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란 저한테 병이 있어 병가를 가는게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요?



제가 병이 없이 병가를 갔는데 병가신청서에 병명을 적어놓고 병이있어서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여 제스스로 병가를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신청해서 유급처리 해줬으니 병가비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한 증거는 확보했는데

정당한 사유에 위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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