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병이 없이 병가를 가게되면 강압및강제의 소지가 있어 부당징계로 보고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알고있는데 병가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란 저한테 병이 있어 병가를 가는게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요?
제가 병이 없이 병가를 갔는데 병가신청서에 병명을 적어놓고 병이있어서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여 제스스로 병가를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신청해서 유급처리 해줬으니 병가비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한 증거는 확보했는데
정당한 사유에 위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명령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질서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이 없는데 허위로 병가를 신청해서 병가를 사용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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