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1.09 부터 육아휴직입니다.
22.09 복직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사갈 곳을 정하는 중인데 내년 언제 이사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과 회사는 현재는 50키로, 이사후보지는 60키로 거리입니다.
1) 복직전 회사가 이사를 가고, 복직을 안하면 6개월 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복직후 회사가 이사를 가고(예를들어 22.12월) 이사가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잘못이 없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이전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집과 회사는 현재는 50키로, 이사후보지는 60키로 거리입니다.
1) 복직전 회사가 이사를 가고, 복직을 안하면 6개월 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적 수급사유를 소명하여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복직후 회사가 이사를 가고(예를들어 22.12월) 이사가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전된 이후 3개월이 후에 신청할 경우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2.복직 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상기의 6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소멸되지만 회사의 이전으로
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사시점에 대해
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전하는 시점에 질문자님께서 기존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