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용인건비를 자유직업자로 매달(일당*일수) 3.3%로 지급하고, 세무서에도 매달신고합니다.
(단, 용역계약서 미작성하고 구두협의)
그들은 원래 소속하지 않고 이쪽 저쪽 일용직만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사에서 기존 일당보다 더 올려주고 자유직업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보통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6~7천만원이상입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 - 세금계산서발급(종소세대장)
2. 근로소득(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및 국세. 지방세(연말정산)
3. 일용(60시간이상) - 건강 및 연금가입대상
4. 자유직업소득자 -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대상)
위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국 4대보험 및 세금등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 선택하였는데
퇴직금은 요구합니다. 다른곳보다 일당을 더주는 이유도 퇴직금포함으로 생각하고 책정한건데 말입니다.
법의 헛점으로 사업자를 위기로 몰아 넣고있습니다
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라 하여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년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직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일용직 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 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1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중단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국 4대보험 및 세금등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 선택하였는데
퇴직금은 요구합니다. 다른곳보다 일당을 더주는 이유도 퇴직금포함으로 생각하고 책정한건데 말입니다.
법의 헛점으로 사업자를 위기로 몰아 넣고있습니다
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
4대보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의무가입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의무가입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득자들이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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