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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미6
싹싹한매미622.01.19

여자친구에게 목조른적이 없고 기물파손 한적 없는데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헤어져서 전 여자친구이지만 편의상 여자친구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여자친구가 12월 초에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저에게 계속 키워달라고 부탁하여 강아지를 받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1달이상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강아지가 보고싶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함께 술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는 저에게 줬던 강아지를 다시 본인이 키우고싶어해 돌려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자 저의 강아지를 안으며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가기 위해 서로 강아지를 잡으며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만 만졌고 여자친구의 몸의 일절 손댄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뺏는 과정에서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술상을 엎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 같이 가서

"제가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고, 술상을 제가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한 상태이며

TV가 파손되었다며

사건접수를 취소할테니 150~2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강아지도 뺏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때문에 경찰서에 같이 동행하여 조사받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2. 괘씸한 일을 겪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서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가능할지?

입니다.

일때문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시간낭비,감정낭비 하고 싶지 않고 빠르게 해결 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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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상대방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방어를 해야 합니다.

    2.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허위를 인식하면서 고소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고고소 역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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