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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7

공장 정비기간마다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차촉진제 이행이라고 볼수 있나요?

제조업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있는 공장 정비기간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쓰는것을 유도 합니다.

이것을 연차촉진제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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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0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그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단컨대 공장 정비기간에 연차를 소진시키도록 하는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강요나 강제 수준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이의제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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