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정비기간마다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차촉진제 이행이라고 볼수 있나요?
제조업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있는 공장 정비기간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쓰는것을 유도 합니다.
이것을 연차촉진제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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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그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단컨대 공장 정비기간에 연차를 소진시키도록 하는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강요나 강제 수준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이의제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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