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그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단컨대 공장 정비기간에 연차를 소진시키도록 하는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강요나 강제 수준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이의제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