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선순위 변제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공사해주고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2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 신탁회사이름으로 잡혀서 압류도 못하게 해놨던데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변제권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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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제순위의 경우, 쉽게말하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일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