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IT솔루션 기업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경력직으로 얼마전 이직하여 근무 중인데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여겨지는 내용을 저에게 지시하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지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직장내 갑질, 불합리한 업무지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ㅇ 불합리한 업무지시
1. 사내 메신저 항상 1분 이내 답장 할 것.(메신저 어플 폰에 다운받고 항상 볼것)
2.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는것 같다. 면도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
3. 직장상사 본인 집 가스렌지 중고 구입하기 위해 당근마켓 어플로 저희집 주변 동네 찾아보고 구입시 출근 할 때 가스렌지 받아서 갖고 오라
4. 사무실 청소 시 회사 발코니 키우는 강아지 변 치울것
해당 사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더이상 근무 할 생각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