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서
b회사
c회사
로 파견보내는 구조인데
파견갈 회사가 없어서 일할곳이 없다고 하면
이건 퇴사할때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할 사업장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보낼 회사가 없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