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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4.13

파견식 근무인데요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b회사

c회사

로 파견보내는 구조인데

파견갈 회사가 없어서 일할곳이 없다고 하면

이건 퇴사할때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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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할 사업장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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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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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보낼 회사가 없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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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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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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