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모르게 카드 만들고 론까지 받고?
며느리가 시모의 인감 신분증을 훔쳐 여러개의 카드를 발급받고. 이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받아 갚지 않고 연체시킵니다. 81살인 그 시모는 독촉에시달리고 갚을돈 전혀 없고요. 신불자되고, 파산신청법률비용도 없어요.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고발이 가능 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모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지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이용하였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벚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각 참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인감과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 또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시부모의 인감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 행위가 보이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