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외국인 부인 직원 4대보험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이며 외국인 부인 직원등록과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인은 중국인 이며 현재 중국내 4대보험(국민연금등 )을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상호주의 따라 중국내 4대보험 납부시 면제시 제공되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2. 혹시 직원등록이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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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중국의 관련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의 양로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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