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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0124.04.08

배상명령신청에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송달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각하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사건번호가 병합되어 바뀌었습니다 (733에서 399로) 이럴 경우 병합 사건번호인 399로 고쳐 작성해야 하나요?


3. 배상명령신청이 제대로 접수 됐는지 확인하려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접수서류에 제 이름이 적힌 배상명령신청서가 올라가 있으면 된건가요?


4. 배상명령신청서는 두장을 보내야 하나요? 한장만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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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명 및 날인이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각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건번호가 병합되었다고 해도 기존 사건번호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굳이 고쳐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한장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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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병합되었으므로 한장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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