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송달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각하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사건번호가 병합되어 바뀌었습니다 (733에서 399로) 이럴 경우 병합 사건번호인 399로 고쳐 작성해야 하나요?
3. 배상명령신청이 제대로 접수 됐는지 확인하려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접수서류에 제 이름이 적힌 배상명령신청서가 올라가 있으면 된건가요?
4. 배상명령신청서는 두장을 보내야 하나요? 한장만 보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