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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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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수신인 작성 시 이름 모를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와 전화번호는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보내는 대상이 편의점 점주인데 편의점 주소랑 점주 전번은 알지만 카톡 추가를 해도 이름이 안나와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그냥 수신인에다가 세븐일레븐 00점이라고 써서 우체국에 보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븐일레븐 00점 점주"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여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신인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를 하시거나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를 하셔도 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안다면 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