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된걸 늦게알고 사장님께 부탁했지만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비스업에 취직한지 4개월 다 되여가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가입하기로하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며일전 차를 할부로 사려고보니 4대보험미가입 된걸 알게 되였습니다. 월급에서는 20%공제 해놓고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게 없는가요? 무슨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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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의무적인 가입사항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에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하여 가입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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