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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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에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하여 가입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