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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297
짙푸른귀뚜라미29722.05.16

4대보험 가입 안된걸 늦게알고 사장님께 부탁했지만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비스업에 취직한지 4개월 다 되여가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가입하기로하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며일전 차를 할부로 사려고보니 4대보험미가입 된걸 알게 되였습니다. 월급에서는 20%공제 해놓고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게 없는가요? 무슨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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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의무적인 가입사항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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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에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하여 가입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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